[바다가 보이는 이야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김인현 교수입니다 저는 한때 수출입 화물을 실어 나르는 외항 상선의 선장으로 일하다가 [외항 상선 선장 출신 강연자 사고로 접게 된 마도로스의 꿈] 불후의 사고로 마도로스의 꿈을 접었었습니다 [해상법 전문가의 꿈을 꾸다]이때 제가 느껴서 해상법 전문가가 되어서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꿈을 이뤄서 해상법 불모지인 우리나라를 해상법 선진국으로 만들 꿈나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3강까지 여러분들에게 해상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올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오늘은 [내가 경험한 바다와 해상법] 내가 경험한 바다와 해상법이라는 주제로 해상법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일본 산코기센 1등 항해사 및 선장][선장 출신 교수가 알려주는 알기 쉬운 해상법 내가 경험한 바다와 해상법] 오늘의 주제인 해상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상법 의미는 뭐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좁은 의미 해상법 그리고 넓은 의미의 해상법 그리고 해사공법, 해사사법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좁은 의미의 해상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과 상인들 사이에 거래에 운송을 하는 계약이 운송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송계약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제 해상법이다 보시면 됩니다 [좁은 의미의 해상법 상인들의 거래 관련 운송계약 문제를 다루는 것] 상법에는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까지가 있습니다 [총 6편의 '상법'중에 제5편에 '해상'이 있고 그 5편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해상법입니다 그런데 해상산업이 복잡해지면서 운송인과 화주(화물주)사이에 거래 관계뿐만 아니라 운송인들이 선박 금융으로부터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관계 이런 것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해상법이라고 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법 5편에 있는 해상 그리고 해상보험법 그리고 선박금육법, 선박건조법[넓은 의미의 해상법 상법 제5편에 있는 해상 해상보험법, 선박금융법, 선박건조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또 선원법, 도선법, 해상 교통법 등을 포함]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선원법, 도선법, 해상교통법 이런것들이 모두 해상법의 범위 안으로 포섭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류로 해사사법이있고 해사공법이 있습니다 우선 공법을 보게 되면은 선주와의 관계를 다루는 법입니다 내가 선박을 소유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 국적을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선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섬인가?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바다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해하는 방법을 또 정해 뒀는데 그걸 우리가 해상 교통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회사 공법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사 사법이라는 것은 기업과 기업 또 기업과 국민들 사이에 법률관계를 다루는 것이거든요[기업과 기업, 기업과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해사사법] 그래서 운송 계약의 관계를 다루는 해상법 선박이나 화물이 이제 멸실되었을 때 손해를 정보 받는 해상보훈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해사사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장을 할 때 호주에 입항을 하게 되었는데 호주에서 한 13마일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선박이 산호초의 올라가 좌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일이 지나면서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제 선장안에 들어있던 화물이 손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주의 보험회사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우리 회사 즉 선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법정에 제가 선장으로 우리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무거운 자리에 선 강연자]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해상법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꿈을 접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 흥미를 느낀 해상법] 해상법이란 것이 꼭 필요한데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반성도 들었습니다[해상법의 필요성을 느낀 강연자] 소송을 마친 다음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진학할 결심을 하고 1년 동안 그 공부를 했습니다[1년 간 대학원 입학 준비를 한 강연자] 그래서 다행히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해상법을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 약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어느덧 해상법과 함께한 지 30년] 제가 34살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좀 늦게 공부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장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송을 포함해서 많은 그런 체험들이 그런 해상법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교수로서의 밑거름이 된 현장 경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법률사무소에 선장으로 이제 근무할 때 그 사고 원인을 판단하는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선장을 했고 또 제가 사고 경험이 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터뷰 같은 걸 할 때도 아주 이제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서 질문할 수도 있고 이제 사고를 낸 선장들에게도 좋은 그런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해 줄 수 있었습니다[해상법 관련 업무 수행 시 도움이 된 현장 경험] [해상위험과 해상법의 필요성]해상위험과 해상법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부터 해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2000년대 활개친 해적] 소말리아 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말리아 해적들이 이제 AK 소총으로 무장하고 선박이 올라와서 통째로 선박을 항구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선박과 선원의 석방을 위해서 그 보석금을 요구하는데 그 규모가 굉장히 이제 커졌습니다 그 선주 측에서는 총기를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위함한 상ㅇ황에 대배할 수 없는 선주] 이제 무장한 청원경찰을 이제 배에다가 태워서 이런 해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적을 만나 경우, 또 다른 문제점 '화물 배송 지연'] 오랜 기간 동안에 화물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화주가 화물을 운송해 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운송인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화주가 운송인이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그런데 우리 그 상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운송이도 억울하기 때문에 면책이 되는 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운송인도 면책이 가능] 그럼 화주는 어떻게 되느냐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미리 적하보험자에게 해적을 당한 경우에 보험금을 받도록 처라하여 하게 되고 적합 험자가 화주에게 보험금을 주게 됩니다 [작하보함자가 화주에서 보험금 지급]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송인이 이제 억울하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항해과실면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 그 선원들이 항해하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화물의 손해가 난 경우에도 운송이 책임을지지 않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해상법은 어 해상운송인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양쪽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운송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한편 있으면서 또 그 상대방이 화주를 보호하는 또 다른 제도가 있기도합니다 해상법 교수에게 바다라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해상법교수에게 바다는 객관의 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송인, 화주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평화롭게 바다를 사용하게 해 줘야 합니다 [해상법 교수의 역할1 이해관계자들의 평화로운 바다 사용 도모]바다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 주어야 합니다[해상법 교수의 역할2 바다를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극대화] 해상법은 법전으로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식을 또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해상법 교수의 역할3 바다 관련 학문 연구 및 지식 전달] 바다 관련 다양한 학문 분야를 연구해서 이에 관계자들에게 이런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또 해상법 교수의 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오늘은 내가 경험한 바다와 해상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한반도의 특성상 많은 이의 삶의 터전인 바다]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삼면이 바다를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에 바다가 삶의 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존재가 또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상 안전과 생활 속 해상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장 교수 김인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k-오션 M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