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근무하는 육근형이라고 합니다.제가 근무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운·항만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비롯해 해양환경 분야와 수산업 및 어촌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해양환경은 저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께 우리 해양생태계를 어떻게 보전하고 관리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해양생태계 보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육근형 연구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공간연구실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방법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요즘에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문제도 많이 얘기합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의 위기, 이 둘을 합쳐서 이중위기라고도 하는데요. 생물다양성 감소는 말 그대로 생물의 종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야생동물의 개체군은 69%나 감소했습니다.특히 상위 포식자라고 할 수 있는, 크기가 크고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는, 먹이 피라미드에서최상단에 있는 친구들. 예를 들면 바다에 사는 상어나 가오리 같은 대형 포식자들이과거에 비해 70%나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저명한 학술지 네이처(Nature)지에 따르면 2100년이 되면 해양생물의 84%가 멸종될 거라는 암울한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생물의 멸종은 처음은 아닙니다. 그동안 오랜 지구 역사 가운데는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후가 급변하거나 또는 외계에서 혜성이 떨어져서 서식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우가 되죠.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류가 사는 이 시대에 과거에 상상만 하던 대멸종이 일어난다는 전망도 있고요.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요?무엇보다 해양생물이 살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갯벌만 해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농사지을 땅을 만들기 위해서 간척했었거든요. 그 결과, 1987년에는 갯벌 면적이 3,200㎢였습니다.그런데 2023년 올해 기준으로는 2443㎢니까요. 약 4분의 1이 감소한 셈입니다.또 하나 걱정되는 건 우리 바다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해파리 같은 유해해양생물들도늘어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수산자원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결국, 서식지 감소나 오염물질 또 외래생물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파괴되고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해양보호구역은 바다에서 해양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전 세계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규모와 영향력이 가장 큰 민간 국제기구가 있는데요. 세계자연보전연맹, 영어로는 IUCN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직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해양보호구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연과 여기에 관련된 각종 생태계 서비스, 또 여기서 나오는 문화적 가치를 장기간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법적으로나 다른 어떤 관습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치를 통해서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곳을 말합니다.핵심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자연이 있고요,여기에 관련된 각종 편익을 포함하는 서비스들그리고 장기간 효력이 있는, 마지막 공간으로 구분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해양보호구역은 결국 위에 보호구역 중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구역인데요.해양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보호하는 목적이긴 하지만,잘 들여다보면 결국 보호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이용을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사람의 활동을 관리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첫 번째로, 어떤 일정한 공간을 정해 놓고활동을 막는 경우입니다.우리가 보통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공간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시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금어기를 설정해서 일정 기간 생물을 잡지 못하게통제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잡을 수 있는물고기의 크기나, 어획물의 크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또 마지막으로는 장비를 규제할 수도 있거든요.기계 장비땅을 잘 파고 조개를 끄집어낼 수 있는 스팀 같은 걸 이용하면어떨까요?그렇죠. 자원이 쉽게 남획되겠죠?그 외에도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가서 물고기나 조개를 잡을 수 없다와 같이, 어떤 자격을 줄 수도 있는데요.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단순히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원칙이라기보다는,해양생태계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셨다면,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하는 근거가 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기본적으로는 자연이 원시성을 유지하는 것,다음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경우 또 그래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해역이 대상이 됩니다.또 다른 경우에는 지형이나 지질 생태가 특이해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또는 기초생산력이 높아서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해서또는 산란지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산호초나 해초류같이 경관이 우수한 바다도대표적으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해양보호구역은 아무 데나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현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계획안을 마련합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그다음에 지역 주민한테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설명을 해드리고, 지역민이 같이 보호하겠다고 동의하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해양보호구역에 지정되면금지되는 행위가 있습니다.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기본적으로 해양생물을 함부로 잡는 행위라든지, 건축물을 짓는 행위라든지, 또는 수면의 높이를 변화시키거나 수량을 증감하는 행위도할 수가 없습니다.이것 외에도 우리가 쉽게생각할 수 있는 게바닷모래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도안 되고요,유해 물질이라든지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도절대 안 됩니다.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소리나 빛, 진동으로 해양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안 됩니다.이렇게 여러 가지 금지 행위가있기는 하지만금지 행위에 적용이 제외되는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지역에서 주민들이 살면서 그동안 해왔던 생활 양식 그러니까 영농, 농업이라든지영어,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여전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적어도 주민에 대해서는 그 활동을 보호하자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런 방법들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적용할) 벌칙을 정한 게해양보호구역 제도의 기본적인 틀입니다.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물고기가 적고요.오른쪽은 물고기가 풍부한 걸보실 수 있을 겁니다.이 두 그림에서가장 큰 차이는 수면에 있는 저 어선입니다.문제는 낚시건 그물이건 간에저렇게 잡아내게 되면 결국 줄어드는 건거기에 사는 해양생물이겠죠.하지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우리가 특정 공간을 정해놓고 물고기나 수산물을 채취할 수 없다고 정하면,그 안에서 해양생물은 당연히 점점 커지고 더 많은 해양생물이 살 겁니다.또 이들은 더 많은 새끼들을 낳겠죠? 더 많아진 새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점점 우리가 원하는 해양보호구역의 효과가외곽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외곽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큰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겁니다.이게 바로 자원이 주변으로 흘러넘친다는 의미의,흘러넘친다는 효과라고 해서영어로 스필오버(spillover Effect) 효과라고 합니다.결국에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무분별한 남획이 아니라, 그대로 성장하게 둔다면주변 지역의 어족자원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엔 이것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에도 영향을 준다일종의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고할 수 있습니다2020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이 전 세계적으로 5%가 늘어날 때 우리의 어획량은 20% 이상 늘어난다는희망찬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미국의 플로리다반도를 아실 텐데요플로리다반도의 가장 동쪽 해안에 위치한케네디 우주센터가 있습니다.그 인근에는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나오는 거로 유명한데요.적어도 길이가 1m가 훨씬 넘는 크기의물고기가 잡히기도 합니다.사실 이곳은 각종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근데 1962년부터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낚시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됐던 거죠.여기에 있는 송어, 민어류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면최대 10배 이상 적어도 송어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여기에 있는 민어과 물고기 중에 인간의 나이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최대 70살까지 살고 있는물고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게 있는데요.새끼를 낳을 수 있는성성숙도가 어느 정도 나이에 이른암컷 또 수컷의 개체도 함께 늘어난다는 겁니다.결국 더 많은 새끼가 태어나는 것을이 해양보호구역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셈이죠.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단지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우리가 휴양지로 자주 가는필리핀 같은 경우도사실 1970년대부터 우리보다 훨씬 앞섰는데요.해양보호구역을 많이 지정했습니다.이미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비율로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요.필리핀에서는 법률에 따라 모든 해양보호구역에서 어업 행위가 금지됩니다.이를 어기면 적게는 300달러, 최대는 1만 7천 달러 한화로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필리핀은 해양보호구역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해양생물다양성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산호초의 면적이 늘어나고, 또 산호하고 공생하는 생물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이게 중요한 이유가,해양생물의 서식지하고해양생물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 지역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수가 늘어납니다.당연히 지역사회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례가 외국에만있는 건 아닙니다.우리나라 연안습지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순천만입니다.순천만은 2003년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처음에는 개발을 막기 위해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에 순천만의 지역 주민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남다른 노력 끝에 지금의 순천만으로 거듭났는데요. 순천만을 찾는 철새가 날아다니다가전봇대나 전깃줄에 걸리는 사고가 꽤 있었습니다.그래서 전봇대를 282개, 또 전깃줄도 1.2km 이상을 철거하기도 했습니다.또 습지보호지역 인근에 있었던 식당들도 철거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의 접근을 적게 만들었고요. 또 주변에 있었던 폐염전이라든지 새우 양식장을 바다로 복원하는 사업도 같이 했습니다.또 여기서 많이 나는 갈대를 가지고 축제도 했습니다.그랬더니 여기에 주로 찾던 두루미가 처음엔 한 70여 마리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작년 2022년 겨울에만 해도 흑두루미가 9,800마리가 순천만에 도래했습니다.이 광경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한겨울에도 순천만을 방문하기도 했고요.나중에 보니 지역적으로는 1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발생한 것으로추정하기도 했습니다.이 외에도, 서해안에 서산과 태안 사이에 가로림만이라는 바다가 있는데요.여기는 또 점박이물범이 매년 여름마다 와서 서식 중이고요,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양생물보호구역이 2016년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경상남도 고성군 남쪽 바다죠?거기에는 이른바웃는 돌고래라고 불리는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서고성군에서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이렇게 해양보호구역은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요.얼마나 될까요?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도상의 녹색은 육상에 있는 보호구역이고요.파란색은 바다에 있는 보호구역입니다. 전 세계 바다의 8.16%, 약 10%가 안 되는 면적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이러다 보니까 국제사회, 특히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2030년까지 육지·해안·해양의 총 30%를 전체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목표를 정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다른 나라 상황을 잠깐 보면요프랑스는 자국 영해의 절반에 가까운 45%, 또 독일도 45%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영국도 41%, 미국도 19%, 일본도 9%나 됩니다.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전체 우리 바다의약 1.8%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우리나라 전체 관할해역 대비 1.8%면너무 적죠.사실 앞으로 조금 더 늘려가고국제적인 목표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데요.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대표적인 보호구역이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이 있는데요.2023년 10월 기준으로 35개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예정인데요.특히 신안 갯벌이라든지 서천 갯벌, 고창, 보성 벌교 갯벌, 순천만 갯벌은 모두 습지보호지역이면서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까지 지정이 됐습니다.서해안 갯벌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동해안에는 보호구역이 좀 적습니다.향후에는 이 지역도 조금 더 해양보호구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데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앞에서 이제 순천만의 보전 사례에서 얘기했지만,다른 지역에서도 환경보전과지역사회 공존이 선순환하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여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다음 시간에는 해양보호생물을 어떻게 지정하고 보호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육근형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K-오션M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