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의 우선권, 안보적 요소, 항행의 유리성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 바다 위에선 오늘도 보이지 않는 치열한 밀고당기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대항해시대부터 시작된 바다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어떻게 바다 위에서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1982년 UN해양법협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육지보다도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우리의 바다를 잘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해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양희철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해양법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리고 각국의 연안국들은 이 해양법에 기초해서 자국의 해양 면적 해양 공간을 어떻게 창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한 지도를 하나 볼까요? 정확히 1494년도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우리한테는 전혀 생소하고 우리하고는 무관한 지도인데 당시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양국이 경쟁적으로 대항해 진출을 하고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고자 할 때 두 세력이 크게 부딪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중재로 인해서 첫 번째 이런 지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정확히 우리 전 세계를 양분하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의해서 지금 선을 보시면 남미 쪽의 브라질을 살짝 걸치는 형태의 지도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오른쪽은 포르투갈이 관할을 하고 왼쪽은 스페인이 관할을 했던 지도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했지만 조선시대에 이미 강대국들은 해양을 어떻게 분할적으로, 경쟁적으로 차지할까 고민을 했던 지도이기도 합니다.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는 지금 남미를 가시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스페인어를 쓰죠. 유일하게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지도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지도에 착안을 해서 ‘해양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바다로 진출할 때 우리나라는 무엇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기고문을 작성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미 굉장히 많은 국가는 경쟁적으로 대항해 진출을 했고 바다를 통해서 어떻게 해양 권익을 창출할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었던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각 국가는 해양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국가는 굉장히 기술도 좋았고 예산도 투자하고 했기 때문에 해양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장악할 수 있는 세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는 바다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이론을 펼치기 시작했고요. 이 이론에 근거해서 네덜란드가 각 국가,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경영할 수 있게 된 토대가 됐습니다. 반대로 영국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반대 이론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해양폐쇄론입니다. 이른바 바다는 영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즉 연안국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바다를 점유할 수 있다.. 타국의 이용을 배타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이론을 형성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수요에 따라서 국제법 이론도 어떻게 창출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이론 중 하나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국제 사회는 해양 관련된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국제적인 회의를 개최했고요. 최종적으로는 1982년도에 우리가 지금 해양을 관할하는 이른바 헌법전이라고 표시를 하는 UN해양법협약이라는 굉장히 큰 규범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바다를 관리하고 이용하고 개발하고 타국에 대해서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는 근거법이기도 합니다. 각 국가들이 국내법을 제정을 하고요. 그 국내법에 따라서 자국의 해양 이용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UN해양법협약, 즉 1982년도에 채택이 되고 1994년도에 발효가 된 UN해양법협약은 각 연안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타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등등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바다는 영해와 공해 두 가지 공간으로 분류가 돼 있었다면 지금 현재 바다는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그리고 그 외측은 공해 그리고 그 공해의 하부에 있는 땅덩어리는 심해저라고 하는 새로운 법체계가 규정이 돼 있죠. 각 공간별로 연안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타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각각 다르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UN해양법협약의 개략적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은 조문들을 담고 있어요. 총 320개 조문입니다. 바다에서 진행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안들을 UN해양법협약이 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20개 조문에도 불구하고 협의 당시에 많은 국가들의 이익을 조정하다. 보니까 분명한 규정을 두기에는 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조문들이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오면 절충적인 답안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현재 UN해양법협약은 굉장히 다양한 포괄적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핵심 이슈,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한 형태로 절충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 사회가 국가마다 조금 분쟁 상황도 발생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UN해양법협약이 발효가 된 다음에 우리나라도 해양 관련된 제도 규정을 많이 개정을 하고 제정을 했죠.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UN해양법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은 200해리까지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륙붕에 대한 권리도 법제화한 상태고요. 국가관할권에 대해서는 해양공간계획법이라는 틀을 통해서 이 수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체계를 형성을 하겠다 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관리할 수 있는 해양관할권은 알겠는데 그럼 이 해양관할권, 해양 공간, 해양 면적은 어떻게 창출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해양법 체계라고 하면 영해와 공해 두 가지 공간으로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육지 영토를 근거로 해서 주변 12해리 혹은 6해리, 3해리 정도의 영해가 창출이 됐고요. 그 외측은 전부 다 공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좁은 해역만 국가에 부여하고 많은 해역들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재의 UN해양법협약은 다릅니다. 연안국한테 영해뿐만 아니라 200해리라는 배타적경제수역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넓은 형태의 대륙붕까지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안국이 행사할 수 있는 관할권의 범위는 넓어졌죠. 대신 다른 나라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는 상대적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한테는 많은 공해와 심해저가 남아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관할권을 창출을 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UN해양법협약은 제5조를 통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기선과 기점을 통해서 자국의 관할권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대축적해도, 연안국이 제작한 대축적해도에서 물이 완전히 빠졌을 때의 저조선 그것을 출발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국가마다 해안선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 현상도 적당히 UN해양법협약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관할권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을 찍을 때 해안선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다.면 그 단순한 해안선을 점점 찍어서 거기서부터 12해리 영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창출하겠지만 우리나라 남해와 서해 같은 경우 굉장히 복잡한 해안선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해안선 구조를 따라서 기점이나 출발선을 찍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UN해양법협약은 이렇게 복잡한 해안선에서는 직선으로 서로를 연결하는 선으로 기선을 창출하고 그 기선으로부터 해양관할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협약에 근거해서 통상기선이라고 하는 비교적 단순한 해안선 구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남해와 서해에서는 직선기선, 좀 더 해안선 구조를 단순화한 형태로 해서 기선, 출발선을 창출을 하고 거기서부터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기법을 다 쓰는 것이죠. 반면에 각 국가들이 채용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모든 해안선을 단순화해서 출발선을 형성시키고 있어서 하나의 직선기선 제도만 사용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기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그렇다면 통상기선이라는 것과 직선기선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지도에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해안선 구조가 복잡하죠. 이 복잡한 구조를 다 따라서 해안선, 출발선을 형성시키다 보면 해안선을 창출하는 범위도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UN해양법협약은 이런 복잡한 구조에서는 선을 좀 단순화해서 외곽으로 해양관할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이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해안선이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직선화할 필요가 없이 해안선을 그대로 이용해서 관할권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상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육지영토 그리고 섬 이 두 가지의 지형물은 큰 차이가 있을 텐데 육지영토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해양관할권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도서, 섬이 가질 수 있는 해양관할권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UN해양법협약은 만약에 이 섬도 사람이 살 수 있고 독자적으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육지영토하고 똑같이 해양관할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양 한가운데 저런 섬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현재 가질 수 있는 해양관할권 면적이 최대치가 약 44만㎢거든요. 그런데 이 섬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해양관할권 면적도 약 43만㎢입니다. 그만큼 바다에 있는 이 섬의 존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해기점, 아까 통상기선하고 직선기선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출발선을 토대로 해서,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양의 면적이 창출이 될까?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각 지점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안국들이 지정한 이 기점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영해라고 예를 들면 영해는 12해리 바다에서 1해리는 약 1,852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2해리를 창출하면 이런 동그랗게 해안선 구조에 따라서 창출이 되겠죠. 영해라고 하는 12해리의 면적이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UN해양법협약에 따라서 똑같이 영해기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해안은 비교적 단순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을 직선화할 필요 없이 해안선 구조를 그대로 따라서 영해기점, 영해기선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12해리, 영해가 나오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 남해와 서해는 굉장히 복잡한 해안선 구조를 가지고 있죠. 또 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외곽에 있는 섬들을 연결해서 직선화한 형태로 해서 출발선을 긋습니다. 이것을 직선기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관할권은 바로 이 직선기선에서부터 12해리 영해 그 외곽에는 배타적경제수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각 기점마다 우리나라는 표식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저 멀리 바다에 첨성대 같은 구조물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이 지점은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라는 일종의 교육 및 홍보 우리나라 바다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근본 틀로 저렇게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이 우리나라의 영해기점입니다. 만약에 저런 점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은 숨어 있는 ‘통상기선이라고 하는 점들이 숨어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남해와 서해에는 분명하게 점들이 그어져 있고 그 점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직선기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기선을 그었을 때 얼마나 많은 연안국한테 혜택을 줄까? 제가 우리 서해 쪽 일부분만 확장해 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기된 저 선, 저것이 영해기선입니다. 저 영해기선으로부터 출발해서 12해리가 영해 그리고 그 외측에 있는 부분이 24해리까지의 접속수역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영역입니다. 이것을 공간적으로 표시를 해 보면 직선으로 그어진 영해기선은 그 내측에 굉장히 넓은 수역의 내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수가 뭐냐? 내수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육지영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지는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권 행사가 가능하고 타국이 진입을 못 하고, 저 내수도 똑같습니다. 영해도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영해에서는 타국의 선박도 우리나라에 해를 주지 않는 한 무해하게 우리나라를 통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해도 내수도 똑같이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지만 내수는 그것보다 더 공고한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역이 우리 내수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우리 주변 국가인 중국의 직선기선 운영 현황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산둥반도부터 아래까지 직선화해서 해안선을 굉장히 단순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기점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영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저 기선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 지도는 미국에서 만약에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기점을 운용을 할 때는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별도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 그림에서 점선으로 보이는 선들이 있죠. 저게 미국이 생각하는 지금 중국이 운용하는 저 직선기선제는 너무 과하다. 안쪽에 섬이 있을 때는 그 섬까지 다시 한번 선을 긋는 방식으로 내수를 좀 축소하고 영해 범위를 창출해야 한다 라는 형태의 항의 공한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다의 공간을 연안국이 얼마나 가지는가 타국한테 얼마나 베푸는가는 아직까지 국제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국가 간의 바다의 경계선 저렇게 각 국가들이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주장이 서로 충돌될 경우에 바다 경계선을 어떻게 나눌까? 이 부분은 굉장히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중국과 일본, 해양경계획정 회담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는 일본하고는 경계획정 회담이 주기적으로 열리지는 않는데 적어도 중국과는 매년 적어도 한 차례 혹은 두 차례씩 경계획정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경계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지역으로 보면 항상 언론에 등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바다는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불법조업선은 왜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왜 주변국들은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다른 활동을 할까? 이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다에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이 어디까지가 범주가 내 집인지 내 마당인지를 알 수 있다.면 타인이 들어왔을 때 바로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주변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협상을 가동하고 있지만 바다의 경계선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 육지 경계선과 똑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국가들이 하나의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협상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일한 경계선은 지금 대한해협을 관통하는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거기가 우리가 1974년도 일본과 체결한 소위 대륙붕협정선입니다.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해양경계선이죠. 그런데 제가 대륙붕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UN해양법협약은 연안국한테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이라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죠. 그런데 저것은 대륙붕선이기 때문에 배타적경제수역, 즉 대륙붕 위에 있는 수체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경계미획정 상태라는 뜻입니다.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완벽한 형태의 경계선은 없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중국이 2000년도에 베트남과 체결한 소위 통킹만에서 해양경계획정선입니다. 두 나라도 굉장히 갈등 관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덜한 민감성이 덜한 수역에 대해서는 저렇게 해양경계선을 확정을 시키고 서로의 권리를 확실하게 챙기는 형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해양경계선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를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요? 각 국가, 두 나라가 이미 선포한 영해기점, 영해기선을 중심으로 해서 가상의 임시 중간선을 한번 뽑습니다. 그리고 이 임시 중간선을 특히 조정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따져 봐요 예를 들어서 A국가는 “나는 저 지역에서 과거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고 내가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 국가가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대방 국가가 그 지역에 대한 A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한 거잖아요. 묵인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소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업자원에 대한 부분, 안보 요소, 항행 관련된 부분 혹은 해안선 구조라든가 해안선 길이라든가 혹은 석유가스 자원이 있으면 그 자원에 대한 고려라든가 다양한 형태를 제기를 합니다. 재판소는 이 요소들 중에 특히 이 임시로 뽑은 중간선을 움직일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살짝 조정하는 형태로 해서 선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재판소에서 뽑아낸 경계선이 과연 형평한가 특정 국가한테 너무 불리하지는 않는가를 최종적으로 본 다음에 마지막 선을 긋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서로 아무런 선이 없을 때 서로 의견만 주장하는 것보다는 임시의 경계선을 도출한 다음에 그 선을 조정하는 형태 이것이 현재 국제 판례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 접근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어대, 센카쿠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과 일본, 대만이 영유권 분쟁이 있다고 서로 주장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도서, 이 지형물이 중국으로 귀속이 됐을 때 혹은 일본으로 귀속이 됐을 때 동중국해에서 마주할 수 있는 해양경계선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에 속했을 때는 중국 쪽으로 확 치우친 형태의 경계선이 창출이 되겠죠. 반대로 중국에 귀속이 된다고 하면 동중국해에서 해양경계선은 일본 쪽으로 확 치우친 형태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조어대, 센카쿠 이 부분이 섬인가 암석인가 배타적경제수역을 창출할 수 있는 완벽한 섬인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국가는 서로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그리고 해양관할권이 충분히 창출될 수 있다.는 입장은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역에서 해양경계획정을 하는 문제와 도서 영유권 문제가 작동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 문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간단한 도형으로 해서 국가별로 해양관할권을 달리 주장할 때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국가가 인접하고 있을 경우 혹은 마주 보고 있을 경우의 선입니다. 저는 이것을 중간선으로 형성을 시켰을 때라는 것을 전제로 하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서로 옆에 있는 국가입니다. 옆에 있는 국가면 선이라는 개념이 비교적 단순하게 접근이 될 것이고 대항하고 있는 국가 간의 경계선은 저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지리적 환경이 다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A국, B국, C국이 서로 인접하고 있는 국가인데 A국과 C국에 비해서 B국은 해안선 구조가 조금 들어가 있는 구조죠. 이런 3국 간의 경계를 획정할 때는 B국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국제법원에서는 저렇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해안선 구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국가의 해양관할권을 어떻게 보정을 해 줄까에 대한 고민도 하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A국과 B국 간에 인접된 국가 간의 경계획정인데 A국은 유리한 점 중의 하나가 바다 저쪽에 도서가, 섬이 하나 있어요. 그럴 때는 섬을 동시에 또 작동을 시켜서 섬을 근거로 해서 경계선을 확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A국한테 유리한 형태의 경계선이 창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양경계획정을 할 때 접근하는 기술적인 방법인데 이것은 A국과 B국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경계선 획정 방식입니다. 각 국가가 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기점을 찍겠죠. 그리고 그 기점을 서로 잇습니다. 그리고 기점과 기점 간의 관계를 계속 이어 가면서 삼각망을 형성을 시켜요. 물론 이 그림 역시도 중간선 방식에 의해서 경계선을 그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삼각망이 도출이 되고 이 삼각망의 중간 점들을 서로 잇는 방식으로 해서 양국 간의 경계선을 도출을 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해양 면적이 굉장히 크죠. 약 43만㎢면 정확히 육지 면적의 네 배 정도 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주변 수역에서 우리가 진행해야 될 협상은 많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얼만큼 많이 우리 해양영토, 해양관할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 이것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좋은 촉매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첫 번째 강의로 여러분들이 바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